중소기업의 가지급금 위기, 체계적 관리와 조기 해결이 답

2025-06-10



세무당국의 감시 강화, 가지급금 관리 중요성 대두
가지급금은 기업 경영에 치명적 영향 줄 수 있어
기업 맞춤형 가지급금 해소 전략 강구해야

 

최근 세무당국의 가지급금 관리 강화로 중소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자금 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면서 세무조사와 과세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급금 문제는 이제 단순한 회계·세무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현금 지출 중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계상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의 사적 자금 사용, 영업상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 증빙이 어려운 지출에서 발생하며, 일시적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와의 비공식적인 금전 거래가 가지급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세무당국은 이를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급금 패턴을 파악하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조사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다.


가지급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치명적이다.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가중한다. 또한 가지급금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이 제한돼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며,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은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돼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해 지속적인 세 부담을 유발한다. 인정이자 미납 시에는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으로 이어져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며, 이러한 부담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계속된다.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방안은 다양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해당 금액을 법인에 직접 입금하는 것이며, 급여나 상여 인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방법은 직접적이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과 4대 보험료 증가라는 부작용이 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정기 배당이나 중간 배당을 통한 상계 처리도 가능하지만,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과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세 부담이 따를 수 있어 연도별로 분산하여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개인 부동산이나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자기주식 처분 등의 방법이 있으며, 특허권을 평가해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면 재무구조 개선과 가지급금 정리가 동시에 가능하다. 감자를 통한 해결도 검토할 수 있으나, 회수 금액이 액면가를 초과할 경우 의제배당 과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각 방법은 기업의 재무 상태, 주주 구성,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지급금은 조기에 해결할수록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법인과 개인 자금의 엄격한 분리 관리가 미흡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가지급금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며,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적절한 처리는 오히려 세 부담을 키울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가지급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과세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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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욱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