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창업'이라 불리는 가업승계의 계절이 다가왔다. 국내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창업 1세대 경영자들의 은퇴 시기가 겹치면서 가업승계가 경영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율 앞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고민에 빠진 지금,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 대표의 80%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이들 중 62.5%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연 이들의 가장 큰 우려는 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조세 부담 우려(76.3%)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으로,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에 달한다. 평생 쌓아올린 기업 가치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인 것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체계적 준비 없이는 성공적 승계란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어려움이 없다.
이에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되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00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50% 이상 지분 보유 △상속인 18세 이상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종사 △승계 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조건들이다.
만약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우선 회사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상속세 부담을 키우는 주범인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부터 정리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한 회사라면 조속히 환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정확한 시가 평가가 어려워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도 활용할 수 있다. 자녀나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 증여하면 승계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승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언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이전할지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가업승계는 세무, 법무,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복합적 과정이다. 특히 고액의 상속세로 인한 기업 매각, 가족 간 경영권 분쟁, 제삼자 개입 등의 위험을 피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다. 성공적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조기 계획 수립 △단계적 지분 이전 △세무 리스크 관리 △후계자 역량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금 폭탄에 떨기보다는 체계적 준비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승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업만이 다음 세대로 성공적 바통 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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