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에 가지급금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세무 당국의 관리 강화로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사와 과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이 자금 운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늘어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불명확한 현금 지출이나 미확정 금액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의 개인 자금 사용, 리베이트나 접대비처럼 증빙이 어려운 거래에서 발생하며, 단순한 회계처리 문제를 넘어 심각한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자체 시스템을 통해 가지급금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다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지급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또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 4.6%의 인정이자 발생은 물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가중되며, 더욱 심각한 것은 회수불능 상태가 되어도 대손 처리가 불가능해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건설업처럼 실질 자본금이 중요한 업종은 가지급금이 치명적일 수 있다. 신용평가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는 곧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대표이사 역시 인정이자가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며, 이러한 부담은 법인 청산이나 폐업 때까지 지속된다.
최근 정밀기계 부품업체 A사의 사례는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신규 사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8억 원의 가지급금이 세무조사로 이어졌고, 예상을 웃도는 과세 처분으로 경영 위기를 맞았다.
가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지는 다양하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해당 금액을 법인에 상환하는 것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금 인상, 개인 자산 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급여 인상 시에는 4대 보험료 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배당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이 전제되어야 하며, 배당소득세 부담도 따른다. 특히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연도별 분산 배당 전략이 필요하다.
회계 오류 수정, 감자,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 다른 방안들도 있으나 각 기업의 상황이 다르고, 법적·회계적 고려 사항이 많아 전문가 자문이 필수다. 최근에는 가지급금 처리 과정에서 배임·횡령 혐의가 제기되는 사례도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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