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그늘에 갇힌 중소기업, 현명한 대응책 필요

2025-06-05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지급금'이라는 단어만큼 경영자들을 긴장시키는 것도 드물다. 최근 세무행정의 디지털화와 함께 가지급금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 자금의 지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기록하는 채권 항목이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회계 처리 방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중소기업만의 복잡한 사정이 담겨 있다. 대표의 급작스러운 자금 수요가 생길 때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적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생긴다.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단순한 회계 착오가 아닌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이제는 첨단 IT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급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급금의 패턴을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도한 가지급금을 보유한 기업들은 세무조사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한때 감춰질 수 있었던 자금 이동이 이제는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중소기업들의 세무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가지급금의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정밀기계 부품업체 T 사는 8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기업 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했다. 유통업체 B 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 사업 확장용으로 사용한 3억 원이 회수 불가능해지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S 사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와 접대비 관련 지출로 인한 12억 원의 가지급금이 경영진의 골칫거리가 됐다. 제조업체 K 사는 해외 거래처 관리 비용 3억 원에 대한 증빙 미비로 1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가지급금의 영향은 단순히 세금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자동 발생하며, 이는 법인세 부담으로 직결된다. 차입금 이자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한으로 인한 추가 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다행히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현금 상환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급여나 상여금 인상을 통한 해결은 단순하지만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증가라는 부작용이 따른다. 배당을 통한 처리도 가능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연도별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주목할 만한 대안 중 하나는 특허권 활용이다.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평가받아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재무구조 개선과 가지급금 해소가 동시에 가능하다.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적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영 과제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겪는 공통적인 난제”라며 “초기 관리와 예방이 최우선이고,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은 기업별 맞춤형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 부담은 누적되고 해결 비용은 증가한다. 그러나 잘못된 처리 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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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미래에셋 금융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