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회색지대, 가지급금의 함정

2025-06-04



중소기업계에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세무조사와 과세 처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현금 지출 중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계상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의 사적 자금 사용, 영업상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 증빙이 어려운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또한 일시적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와의 비공식적인 금전 거래가 가지급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처럼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부분 개인 자산이 기업에 투입된 상황에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회사 자금을 활용하거나, 입찰·납품·제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공식 지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지금급은 법인과 개인 자금의 엄격한 분리 관리가 미흡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세무 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체 시스템으로 가지급금을 통한 탈세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과다한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급금 패턴을 파악하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조사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과도한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의 주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가지급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다.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차입금 관련 이자 비용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하며,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에 큰 압박을 가한다.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가 불가능해 지속적인 세 부담을 유발한다.

특히 건설업과 같은 업종에서는 가지급금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실질 자본금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가지급금이 신용평가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돼 신용등급 하락과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계속된다. 더욱이 이러한 부담은 법인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지속된다.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법인 상환 방법 외에도 급여·상여 조정, 배당, 자산 매각 등 다양한 대안이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해당 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는 것이다. 금액이 적고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직접 상환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해 변제하는 방법은 직접적이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과 4대 보험료 증가라는 부작용이 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정기 배당이나 중간 배당을 통한 상계 처리도 가능하지만, 배당세액공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다만 배당의 경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을 고려해야 하며, 연도별로 분산하여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안으로 개인 부동산이나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자기주식 처분 등이 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허권 활용도 효과적이다.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평가해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면 재무구조 개선과 가지급금 정리가 동시에 가능하다. 감자를 통한 해결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 금액이 액면가를 초과할 경우 의제배당 과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회계 오류 수정, 감자,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도 있으나,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재무 상태, 주주 구성,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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