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열리며 발전된 기술과 편의성을 갖춘 제품들이 연이어 상용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스마트폰 모델을 발표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5G가 주축이 되어 교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세계 전체를 바꿀 것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 발전의 시대에 맞춰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기업이 갖춰야할 핵심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확보하게 되면 시장 내에서 해당 기술에 관한 우위를 선점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연구 개발 활동 등에 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즉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수익 창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야하는 것은 당연지사 입니다. 기술과 제품 경쟁력이 높게 평가 될수록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더욱이 지원 분석을 통해 성과가 창출되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 서비스 기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세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법인세 50%, 취득세 75%를 4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으며, 5년 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이 추가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 등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의 관련 부처는 당정 협의를 통해 하도급 거래 발생 시 대기업의 기술 자료 요구를 원천 금지 시키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 혁명의 주축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개발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활용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등록된 특허가 없다면 하루바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에 가장 이로운 특허권은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에 많은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유상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 체결로 다른 특허권에 관한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가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허권 유상 양수도 계약 체결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은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 절세 효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급받은 경우,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해결과 부채비율 조정을 통해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더욱이 특허권 자본화는 가업 승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탁월하기에 가업 승계에도 효과적입니다. 즉 가업 승계를 받을 후계자가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실시할 경우, 무형 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낮춤으로써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표의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할 경우, 폐업이나 매각 시 특허권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특허권 양도 시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할 경우, 특허권은 기업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이를 활용하는 데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은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성격과 관계없는 특허는 취소될 수 있으며, 특허권 자본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사업 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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