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재조명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19-05-20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정부에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1994년 발명진흥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은 지원과 혜택을 누리며 기술 개발에 매진하였고 실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고 손금처리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2년 내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과 발명자인 임직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게 어렵고 인력 채용이나 유지에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의 여건 상 발명자와 기업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직무발명에 대한 임직원의 참여를 높이고 업무에 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비과세 한도가 연 3백만 원에서 올해 5백만 원으로 조금 늘긴 했지만 대표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의 R&D성과, 안정적인 인재 확보, 임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 등에 필요하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될 경우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심사 및 등록 시 우대 받을 수 있고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 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의 적정 수준을 협의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명 권리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있으나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 기준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승계 받게 됩니다. 이에 보상금 산정이나 지급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 분쟁이 발생하여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도의 명칭에 맞게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고민은 사업 운영자금, 매출 증가, 거래처 확보, 절세, 정부 지원 혜택, 인력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 사업 운영자금과 인력에 관한 고민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인재 확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에 힘쓰는 것이 기업의 발전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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