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환자들을 진료하는 사이, 병의원의 재무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똑똑한 경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병의원 운영의 절대 조건이다. 특히 병의원은 일반 사업장보다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꼼꼼한 세무관리도 필요하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세율을 45%로 인상했고 5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는 병의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병의원장은 6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외에도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가 있다. 또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경우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인 진료나 시술 등을 진행하거나 병원 내에서 영양제 등 의약외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반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까지 생각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크다.
세금 외에도 병의원의 치열한 경쟁 구도와 경영 환경의 악재, 인건비·재료비 등 병의원 운영 비용 증가 등을 종합해보면 병의원 운영만으로 막대한 자산을 모으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투자를 통해 부의 단계를 한 번 더 뛰어넘고자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과감한 투자 외에도 적금, 보험, 펀드 등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위험 대비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이 커진다.
최근에는 주식이나 유사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유사투자 자문사는 단기간 고수익 성과를 내세워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도 하다. 더욱이 유사투자 자문사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기업명을 쓰고 있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쉽고,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비트코인, 텔레그램 등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나날이 정교해져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을 쉽게 현혹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사투자 자문사들은 유통 주식수가 적은 회사, 호재성 재료가 있는 회사, 주가 변동성이 큰 업종 등 하이리스크 회사를 선호하기에 실패의 위험이 크다. 아울러 유사투자 자문사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도 불가해 위험하다.
유사자문 투자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인 병의원장의 몫이 된다. 검찰에서는 “자산가인 병의원장들은 과거부터 관계를 지속해온 지인들의 수익률 100% 확실한 보장이라는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작전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진정한 투자를 원한다면 엔젤투자가 가능한 액셀러레이터를 찾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시켜 합법적으로 엔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기업에 자금, 마케팅, 멘토링 등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유사투자 자문회사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2천 개 이상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에도 20여 개의 액셀러레이터가 운영되고 있고 꾸준히 해외 유수 액셀러레이터와의 교류를 통해 산업별, 분야별, 기업 성장 단계별, 지역별 특성화에 맞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노력은 많은 기업을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끌었고, 투자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었다. 액셀러레이터는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창업 3년 이내 혁신형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과세구간을 낮추는 한편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병의원 경영 외에 액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다각적인 투자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