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복을 위해 일찍 출근한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가?​

2024-07-26

 

개원의는 의사로서 환자의 건강을 살피고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업자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병원의 직원 관리나 운영 관리 등 경영적인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고 의료 서비스를 통해 영리를 취해야 한다.

 

병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여러 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한다. 페이닥터,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 직원, 청소관리인 등 다양한 직업군만큼 급여 수준, 급여 체계, 근무 시간, 복리후생 등 각기 다른 근로 기준이 필요하다. 또 직원들이 없다면 혼자서 운영하기 어려운 직종이므로 세심한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병의원의 인사노무 분쟁을 들여다보면, 근로시간에 관한 사례가 많다. 환복을 위해 일찍 출근한 시간, 근무시간 외 정리 정돈 등으로 연장된 퇴근시간, 환자의 진료가 늦어지며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등 모호한 상황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병의원은 근로계약서에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을 기재하고, 이에 맞게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보다 초과해 근로하는 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휴무일에 나와 근무하는 것은 휴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또 5일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50%의 가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한 문제점이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준비 시간과 정리 시간이 대표적이며 워크숍, 세미나, 회식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사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근로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단순히 체류하고 있는 시간으로 간주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노무 분쟁이 퇴사자의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근무 당시에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던 근로자가 퇴사 후 소송과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병의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취업규칙, 최저임금 준수 및 게시 등을 점검하고 수정 및 보완하는 등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와 병의원이 근로에 대한 계약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또 매월 4대 보험과 세금이 포함된 급여 산출내역이 초과 근무수당, 연장수당까지 세부적으로 작성돼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부적절하게 급여가 산출될 경우 근로자로부터 고발당할 수 있다.

 

병의원은 특성상 여성 인력이 많기 때문에 생리 휴가나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무급 유가 및 유급 휴가의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요즘 근로자는 자신의 권익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노무 문제에 대응할 방법이 많아졌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노무관련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노무관리 방법을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노무 분쟁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신창원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병의원 매출 경비 분석
  • 병의원 세금신고 내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