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절세는 체계적인 세무관리에서 시작된다​

2024-06-14

 

6월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등에서 발생한 종합소득 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는데 매출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병의원은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업종별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고소득 전문 직종에 속하는 대부분의 병의원은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성실신고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병의원 세무조사, 세무대리인의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병의원과 세무대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병의원 성실신고 확인서를 검토할 때는 사업용 계좌 사용 현황, 필요경비 적격증빙 수취 확인, 수입 금액 및 매출 증빙 확인, 배우자 및 특수 관계인 거래내역 확인, 주요 유형자산 기입 확인, 주요 매입처 확인, 차량 소유,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병의원 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 병의원 운영에 사용되는 매출 매입 내역 등을 누락 없이 기록해야 한다. 각종 증명 서류와 계산서 등의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용 거래계좌의 개설과 일일 장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비용처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정확한 비용처리를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병의원은 복식부기의무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뤄져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지출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잘 정리해둬야 하며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 유지비 등도 업무와 관련해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장부를 불성실하게 관리할 경우 가산세가 100% 부과될 수 있다. 또 신고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정확하게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당국은 동종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소득률로 신고한 병의원 사업자에 대해 불성실한 수익 항목을 안내하며 최근 3년간 동종업계 평균 소득률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소득률 관리가 중요하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직접 사용한 비용의 최대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병의원 사업자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자녀의 교육비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혜택이 있으니 적용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의료분야는 부가가치가 높아 타업종에 비해 세금 증가 속도가 빠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미용목적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대, 성실신고 확인제도 확대, 높은 누진세율 적용, 소득공제 혜택 축소,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고액의 세금 추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병의원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 및 회계 관리를 하고 있어 실제 매출과 경비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출 용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ERP 시스템을 통해 매출액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매출내역도 상세한 근거와 함께 기록하고 있다.

 

소규모의 병의원일지라도 자체적인 ERP 시스템을 만들거나, 외부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한다면 세무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매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신창원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병의원 매출 경비 분석
  • 병의원 세금신고 내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