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대여금, 장부에는 횡령으로 기록된다

2026-06-09



법인 경영자에게 회사의 자금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개인의 주머니가 아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인과 개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발생하는 재무적 오류가 빈번하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로 꼽히는 것이 가지급금이다. 이는 법인에서 실제 지출은 일어났으나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해둔 미결산 계정을 의미한다. 흔히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영업 관행상의 접대비, 일용직 임금 등 증빙이 부실한 지출이 쌓이면서 발생한다.

가지급금의 위험성은 단순히 장부상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를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 이자는 고스란히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만약 대표가 이 이자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으면 이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온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복리로 불어나는 성질이 있어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또한 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세금 지출이 불가피해진다.

대외 신인도 하락 역시 뼈아픈 대목이다. 재무제표에 거액의 가지급금이 명시되어 있으면 금융기관은 이를 기업의 투명성이 결여된 지표로 판단한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자금 조달이나 입찰, 인수합병(M&A) 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된다. 심각한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횡령이나 배임으로 간주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중점검증항목에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업무용 카드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가지급금을 양산하는 주범이다. 많은 경영자가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라면 무엇을 결제하든 경비로 인정될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개인적인 의료비, 유흥비, 주말의 사적 지출 등 업무 무관 항목은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추징된다. 법인카드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국세청 전산망에 실시간 집계되므로 사적 사용의 꼬리표는 숨기기 어렵다. 국세청은 기안문이나 출장 보고서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지출을 모두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그렇다면 이미 누적된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가장 명쾌한 방법은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직접 상환하는 것이다.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소득세 급증과 현금 흐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경영자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법인에 양도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인 기업이라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해결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 한도(10년 내 6억 원)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거액의 가지급금을 덜어낼 수 있다. 다만 과세당국은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우회 증여나 탈세 목적이 아닌지 예리하게 살피므로 정관 정비와 법적 절차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가지급금 해결의 핵심은 기록에 있다. 장부상의 수억 원대 가지급금이 사실은 해외 출장비나 직원 복리후생비였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시의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이 없다면 세무대리인은 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자는 통장 입출금 내역 하나까지 세무대리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기록을 바로 세우는 습관을 갖춰야 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기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리 비법에 의존하기보다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나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경험과 처리 노하우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밤하늘의 별처럼 지속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백년기업을 향한 영속성을 함께 디자인하는 성장 파트너다.

전문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전국의 컨설턴트와 전문가 그룹이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또한 사단법인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와 함께 2015년부터 ‘기업가정신 콘서트’를 개최하며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가정신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 전략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 문의하면 된다.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605130624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前)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송지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前)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 前) LG신용카드 재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