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시키지 말고 활용하자

2026-01-29



기업의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수많은 계정 중에서 이익잉여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영업활동과 각종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가운데 배당이나 다른 용도로 처분되지 않고 사내에 쌓여있는 자금, 이것이 바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이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증감자 거래 등 자본거래에서 비롯된다면, 이익잉여금은 순수하게 기업의 수익 활동 결과가 축적된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일종의 비상금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일이 잦다 보니, 이익이 발생해도 주주 배당이나 임원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보다 유보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증자나 외부 차입 없이 운영자금이나 시설 투자에 활용할 수 있고,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으로 분류되어 금액이 많을수록 재무구조가 탄탄해 보인다. 입찰이나 납품을 앞두고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누적시키는 기업도 있으며, 현금이 아닌 시설 투자나 재고자산, 매출채권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대표 스스로 누적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에 심각한 리스크를 안긴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끌어올려 비상장주식 가치를 함께 상승시킨다. 최근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가업승계나 명의신탁주식 환원, 지분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주식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높아진 주식가치는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직결된다. 당장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언젠가 상응하는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법인자금 회수나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거액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기업의 수익성 지표 악화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이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투자자로서는 배당도 적고 투자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경영자가 스스로 투자 유치 가능성을 줄이는 셈이다. 실제로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은 당기순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법인유보금의 누계일 뿐, 해당 금액만큼의 현금이나 금융자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필요자금을 적기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장기간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해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인수합병 시 기업 가치를 깎아내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청산과 폐업 시의 과세 리스크다.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해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중과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폐업이나 청산조차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이기에 자산 처분이 불가피하다. 심지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거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심각한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성을 인식했다 해도 과도하게 누적된 금액을 단기간에 적은 세 부담으로 해결할 방법은 쉽지 않다. 무리하게 일괄 배당하는 경우 과도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비용 처리를 관리하며 향후 이익잉여금 발생을 줄여나가는 방법과, 이미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의 세 부담을 유발하고 각종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대표적 방법은 배당이다. 배당으로 순자산이 줄어들면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어 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누적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방안과 더불어 투자자나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비상장법인은 상법상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진행할 수 있어 최대 연 2회 배당을 통해 소득 귀속자와 귀속 시기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중간배당, 차등배당, 감액배당 등을 기업 상황에 맞춰 활용하되, 주주가 법인 명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배당 외에 자기주식을 활용한 이익소각도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익소각은 주주와 기업이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기업의 이익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가 높아지므로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자본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6억 원 미만의 주식을 시가로 증여하고 그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현금배당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일반 배당보다 효과적이긴 하나 세법상 제약이 많고 상법 등 관련 법규를 적법하게 지켜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 소각 목적, 이사회 결의사항 등 기본 요건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상법과 세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진행할 경우 과세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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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종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마케팅관리사
  • 前) 현대그룹 계열사 ㈜금강기획
    -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
  • 前) Markers Strategies - 전략담당 이사
    (M&A, 구조조정, 사업 타당성 검토)
  • 前) 365MC 홀딩스 - 부사장
  • 前) 서강전문학교 -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