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매출이 증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 뛰어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작 법인이 요구하는 전문 경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숙할 수밖에 없다. 특히 흑자를 내면 그 이익금을 무조건 누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인 운영 관리의 기본 원칙에 벗어난다.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제한 후 남은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된다. 이는 재투자의 재원이 되고 재무 안정성에 기여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급한 자금 수요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또는 향후 투자를 위해 사내에 이익금을 유보한다. 더욱이 가족기업이나 대표 1인 체제의 기업은 매출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 아무리 많은 이익을 얻어도 급여나 배당정책 같은 출구전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항상 현금이 풍부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 시설 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장부상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흑자 경영의 결과로 쌓이는 이익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 점진적으로 누적된 이익금은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이는 곧 상속이나 증여 시 과표의 세금부담으로 직결된다. 문제는 이것이 회계상의 누적 이익일 뿐 실제 현금 보유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이면서 OECD 평균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급처분하거나 심지어 회사를 매각 또는 폐업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이 낮아져 회사의 수익성 지표를 악화시킨다.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예의 주시한다. 매출과다계상과 비용과소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하는 것으로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부정한 부분이 발견되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배당이다.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오해 때문에 배당을 꺼려왔으나, 실제로는 배당을 통해 기업활동의 수익과 지출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배당은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뉘며, 국내 상법상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배당 시 주의할 점은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된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주주에게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을 고려하여 매년 분산해서 배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시에 대규모로 배당하기보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회사와 주주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이익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는 과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금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주는 당초 주식 매입가를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증여의제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배당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법인 정관에 명시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퇴직금 적립을 통한 매년 비용처리로 장기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는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무형자산인 특허를 현가화하여 기업에 양수도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의 배타적 독점권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구성원들과 나누며 동반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 특성상 무리하게 정리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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