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으로 중소기업 재무리스크 해결한다

2025-12-04



이익소각, 중소기업 재무 체질을 바로잡는 핵심 가지급금과 유보금 리스크를 한 번에 정리 승계와 절세까지, 기업구조 개선전략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은 위기와 도전의 연속이었다. 외환위기, 경기침체 등 수많은 파고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재무 구조의 불균형이 누적되었다. 특히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단순한 회계 항목을 넘어 세무·법무 리스크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이익소각’을 통해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자금으로, 실제로는 사적 사용이나 회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기 미회수 시 세법상 인정이자가 부과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이 인정 이자액이 상여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도 함께 커진다. 가지급금이 상속 시점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으며, 장기화될수록 기업의 신용도와 자금 조달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이 배당이나 상여로 처리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누적된 금액이다. 이 금액이 과도하게 쌓이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그 결과 상속·증여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국세청은 유보금이 많은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자산가치를 왜곡시키고, 상속·승계·매각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 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의 실질적 해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익소각이다. 이익소각은 기업이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소각하는 절차로, 자본금의 변동 없이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인다. 법적 절차가 간단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세무상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특히 유리하다. 일반 배당은 전액이 과세되지만, 이익소각은 양도 차익만 과세되어 실효세율이 낮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은 10~2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도 상당하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순자산 구조가 안정화되며, 소각으로 인한 발행주식 수 감소는 대주주의 지분율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권 안정에도 기여한다.

다만 이익소각은 정확한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다. 자사주 매입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배우자나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면 주식 평균 가액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보다 높을 경우, 주주 간 자산 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한 평가 자료와 거래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최근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는 중소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장사의 자사주 장기 보유와 경영권 방어 남용을 제한하려는 취지이지만, 비상장기업 역시 자사주를 재무 안정화나 승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 전 이익소각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지분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고리를 끊고, 이익소각을 통해 재무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익소각은 단기적 절세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구조적 해법이며,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재무 안정을 회복할 마지막 전략적 기회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익소각은 단순한 회계 처리를 넘어 기업의 재무 건전성, 세무 효율, 경영권 안정, 가업승계 준비를 아우르는 전략적 수단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세법과 상법, 회계기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아래 진행해야 한다. 자칫 절차적 하자나 세무 오판이 발생할 경우, 절세보다 더 큰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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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