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보상제도, 중소기업 혁신을 여는 핵심 설계 세제 혜택과 발명 동기 부여를 동시에 잡는 구조 분쟁소지 클 수 있어 제도 도입시 주의해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명을 했을 때, 회사가 그 권리를 확보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하며,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균형 장치로 작동한다. 보상의 형태는 금전적 보상이 일반적이지만, 해외 연수, 안식년 휴가, 부서 이동 등 비금전적 보상도 가능하다.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재정적 혜택에서 찾을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연구·인력 개발비로 인정돼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업은 연구개발 비용으로 이를 손금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최근 2년 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은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혜택이나 등록료 일부 감면 같은 실질적 이익도 얻는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재무적 이득에만 머물지 않는다. 발명자가 공정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은 창의성을 북돋우는 강력한 동기 요인이 된다. 실제로 한 중견 제조업체는 제도를 도입한 후 불과 3년 만에 직원 제안 발명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그 가운데 다수는 실제 특허 등록으로 이어졌다. 이는 보상 규정이 발명 의욕을 자극한 대표적인 사례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또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한 IT 기업은 과거 직무발명 보상 문제로 발명자와 소송을 겪은 뒤, 제도를 투명하게 도입하면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이제는 보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발명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회사는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줄이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투자와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제도의 효과는 크다. 한 바이오 스타트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핵심 기술을 회사 명의로 확보했다. 그 결과 대기업과의 투자 협상에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한 덕분이었다.
반대로 제도가 부재한 기업은 임직원이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이를 제어하기 어려워,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안게 된다. 이는 투자자나 인수 희망자로서는 큰 리스크로 작용하며, 기업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의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선 심사 대상 포함, 등록료 감면, 정부 지원사업 평가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단순히 제도를 갖추는 수준을 넘어, 이를 성장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론 제도를 도입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발명의 가치는 건건이 달라 공정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경영진, 특허 전담팀, 직원 대표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내 직무발명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확정된 규정을 전사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단순한 법적 준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세제 혜택을 누리며, 직원들의 창의성을 촉진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다층적인 전략적 장치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용한다면, 중소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결국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은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미래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