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배당은 여전히 절세 전략으로 의미 있어 배당으로 소득세나 양도세 낮추는 효과 기대 전략적 배당은 상속,증여시 절세효과
세대 간 재산 이전은 예로부터 지속되어 온 보편적 관심사다.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는 현대에도, 자녀에게 탄탄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주려는 부모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관심을 끄는 방법이 차등배당이다. 이는 지분 비율에 비례해 동일하게 나누는 통상적 배당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특정 주주의 배당액을 달리 설정하여 배당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주로 부모 세대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녀 등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배당을 받도록 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재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2021년 이전 세법 체계에서는 배당 포기와 초과 배당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와 증여세 가운데 높은 쪽만 부과했다. 배당소득세가 증여세를 상회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았기에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세법이 바뀌어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부과하게 되면서 효용성이 다소 떨어졌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차등배당의 전략적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법인을 주주로 내세워 간접적으로 차등배당을 진행하는 방식은 여전히 절세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의 차이, 그리고 법인 내부 유보를 통한 재투자 기회 등을 고려하면 법인을 활용한 차등배당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다.
이때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 조항이다. 지배주주 일가가 직간접적으로 30% 이상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간접적으로 받은 혜택에 증여세를 물린다는 내용이다. 부모가 배당을 양보해 자녀 법인이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가면, 그 법인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행히 이 규정은 자녀 법인 주주가 얻은 혜택이 1억 원 이상일 때만 작동하므로, 그 미만이라면 증여세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회사 규모가 작거나 1인 법인이더라도 수익이 곧바로 주주 개인 소유가 되지는 않는다. 주주가 수익을 손에 쥐려면 상법이 규정한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주가 임원직을 겸한다면 급여나 성과급으로 회수할 길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배당만이 유일한 통로다.
배당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돌려주는 행위이며, 주주는 이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익잉여금을 수억 원 이상 쌓아 두기만 하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향후 증여·상속·양도 단계에서 과중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배당으로 법인의 순자산 규모를 적절히 조절하면 장차 부담할 소득세나 양도세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배당 방식에는 현금, 주식, 현물 등이 있으며, 비상장 회사는 통상 연 1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실시한다.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을 두었다면 이사회나 임시총회를 열어 연 2회까지 가능하다. 주식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방식이라 자기자본이 늘고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지만, 신주 발행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까다롭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배당 규제를 풀고 장려책을 펴면서 비상장 회사의 배당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익 분배를 넘어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수단이자 가업승계의 실질적 도구로 자리 잡았다. 낮은 세율 구간에 속한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을 실시하면 소득세를 아낄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인 소액주주에게 적은 세금으로 미리 재산을 넘길 수 있다.
자본 회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해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시 절세 효과도 크다. 더욱이 배당을 통한 자산 이전은 증여세 신고 없이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상 편의성도 높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장기간 쌓인 이익잉여금을 전략적으로 배당하며 주식 가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상속이나 증여 시 발생할 세금을 미리 줄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업 가치, 지분 구조, 세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당 방침이 필요하며,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며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 다만 배당 전에 정관을 꼼꼼히 점검해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다수 회사가 설립 당시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고 있어 현행 법규나 환경과 맞지 않는 조항이 많다. 정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고, 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등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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