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와 조기 환원의 필요성

2025-12-03



최근 조세 회피 및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차명재산의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난 사실은, 국내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차명주식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차명주식은 실질적인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 명부상 등재한 주식으로, 업력이 오래된 비상장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세무 리스크이자 기업의 영속성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차명주식 보유 기업은 하루빨리 환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차명주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과거 상법 규정에서 비롯된다. 특히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제한(3인 또는 7인 이상)이 있어,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주 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자가 회사법상 주주의 지위를 획일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법리 하에,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그 재산을 실소유자의 소유로 보지 않고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의제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존재한다. 따라서 주식과 같이 권리의 취득에 등기나 명의변경이 필요한 재산을 차명으로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더욱이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차명주식 통합 분석시스템(NTIS)을 매우 정교하게 운용하여 악용 사례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내역, 각종 과세 자료 등을 토대로 차명주식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적발될 때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주식 가치가 설립 시점보다 월등히 높아진 상태에서 지분 이동을 시도할 경우, 명의변경 날짜의 높아진 주식평가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한다. 이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명주식은 세금 문제 외에도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적 분쟁을 초래한다. 믿었던 명의수탁자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주식을 제삼자에게 임의로 매도하거나, 수탁자의 상속인이 차명으로 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가족이나 배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실질 소유자는 주식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복잡하고 지난한 법적 분쟁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 내부 사정이 국세청에 노출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위험마저 커진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잠재된 위험을 해소하고 투명한 기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환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차명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이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차명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한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실소유자임을 인정받아 환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해서는 안 되며,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거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주식 증여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환원할 수 있지만, 이 방법들 역시 현재 주식 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평가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를 낳을 수 있다. 예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 목적이나 절차에 오류가 있다면, 배당소득세 과세나 자사주 매입 부인으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차명주식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영속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리스크이며, 국세청의 정교한 관리 시스템 아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주식 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기업 상황, 주식 가치, 예상 세액,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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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세무사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세무법인 세종TSI 근무
  • 前) 아이파경영 아카데미 강사
  • 세무사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