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납부의 압박감은 사업 성장의 기쁨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된다.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달리 1년에 한 번 고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구조는 필연적으로 절세를 위한 전략적 고민을 낳는다. 특히 세 부담이 가중되는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 단순한 사업 형태 변경을 넘어 세율, 자본 조달, 경영 안정성까지 고려한 법인 전환은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된다.
사업 초기에는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관리가 수월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고율의 세금과 성장 한계라는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연 매출 3억 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세제 구조상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받는 제도를 말한다.
성실신고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지라도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장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법인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의 기준에 따라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종사자일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종사자일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사업자, 기타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일 경우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둘 때 해당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 외에도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각종 공제 및 경비율을 축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율 구조만 보더라도 법인 전환의 이점은 명확해진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최소 6%에서 최대 45%의 종합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으면 이미 35%의 고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 9%, 200억 원까지 19% 등 저율의 법인세가 적용되며, 최대 세율이 24%로 제한된다. 즉, 과세소득이 2억 원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법인 대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차이를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장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저율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수익은 법인에서 잉여금으로 보유하거나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세금과 자금 운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세금 절감 외에도 법인 전환은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이다. 법인은 설립 및 자금 운용 과정이 개인사업자보다 투명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거래처로부터 높은 신용도를 얻을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공공사업 입찰이나 대기업 납품, 수출 등 사업 확장이 용이해진다. 또한 법인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사업 규모가 커질 경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해진다.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이점은 극대화된다. 가족을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시켜 급여, 상여, 배당 등을 지급하면 소득세 부담을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시킬 수 있고, 이들의 인건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고려할 때, 법인 형태는 주식 지분 구조를 활용하고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여,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효율적인 비용으로 승계 계획과 은퇴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전환이 만사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 대해 다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금융 상품 수익 등 사업 외 소득이 많아 이중 과세 부담이 커질 경우 불리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전환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각각의 방식은 절차의 간소함이나 세금 측면에서 장단점이 명확하다. 특히 사업양수도 방식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법인 전환의 적기는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을 넘어 개인사업자의 한계세율이 40% 이상이 되는 시점, 혹은 거래처나 투자자의 요구가 커지는 시점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세금 절감을 넘어, 사업 구조와 재무 상황, 장기적인 성장 및 가업 승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주식 발행, 정관 작성, 상속 계획, 은퇴 자금 마련, 재무 관리 등 포괄적인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법인 전환은 단기적 절세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전략적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업종별 특성과 사업 방향에 가장 적합한 전환 방식을 선택하고,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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