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 결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2025-11-25



직무발명보상, 기술 혁신 엔진 세제 혜택·기업 성장, 전략적 활용 필수 명확 규정·공정 심의, 외부 전문가와 병행

 

기술 혁신이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중소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다.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다. 직원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상당한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현실이 안타깝다. 더욱이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들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받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이 지급한 보상금에 관해 연구 개발비용으로 25%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2,50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실질적으로 7,500만 원을 투자하고 1억 원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발명자인 직원도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봉과 합산 과세가 되면서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고액의 보상금을 받을수록 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연구자들의 발명 의욕을 오히려 저하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거나 분리과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액 보상을 받는 직무발명일수록 고부가 신산업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이런 취지에서 과세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향후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제도의 숨은 장점도 주목할 만하다.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의 가치가 산정되면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밀기계 부품업체인 Q사는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 3건을 회사에 양도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처리해 8억 원의 가지급금을 해소했다. 동시에 특허권 활용으로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가업승계나 주식 가치 관리를 고민하는 중소기업에는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제도 운용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함정들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상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분쟁 위험이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R사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이 회사가 지급한 30만 원의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5억 원의 적정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로 회사가 연간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현행 "발명진흥법"이 '적정한 보상을 줘야 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규정을,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상의 종류와 산정 방법, 지급 시기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근무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발명의 경제적 가치, 기업에 대한 기여도, 발명자의 기여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불복신청을 심의할 수 있는 사내 기관의 설치도 필수적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 전자 부품업체인 E사는 대학교수, 변리사, 기술평가 전문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명의 기술적 우수성과 시장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다. 내부 인력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술이나 신규 분야의 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화했다. 이를 통해 보상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수용성도 크게 개선됐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조직 문화의 변화에 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발명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때 비로소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윤 창출과 경쟁우위 확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핵심 도구다. 하지만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 마련, 공정한 심의 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 활용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혁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끌어내고 이를 기업의 지속 성장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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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