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인전환 전략

2025-11-10



개인사업자, 세금·책임 한계 법인 전환, 신용·절세·승계 장점 방식 선택, 전문가 검토 필수

 

사업 초기에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수익이 크지 않고 세금 구조가 단순해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이 안정화되고 수익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확장되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모든 매출이 대표자 소득으로 귀속되어 최대 45%의 높은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대표가 무한 책임으로 떠안아야 하고, 대외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나 외부 투자 유치에서도 불리하다. 가족 사업 형태라면 매출 확대 시 소득 분배와 역할 구분이 불명확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장점이 많다. 법인은 등기 제도를 통해 대외적으로 사업 운영이 공개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상승하고, 금융권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훨씬 수월해진다. 대표는 출자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도 유리하다. 세금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법인 세율은 구간별로 10%에서 최대 25%까지 적용되는데, 이는 개인사업자의 최고 세율과 비교해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대표자 급여와 퇴직금도 비용으로 인정되어 절세 효과가 발생하고, 가족기업 운영 시 지분과 직책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소득 분산과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법인은 대표자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 설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업 승계 시에도 이점이 크다. 법인은 지분 증여와 상속을 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효과가 더욱 분명하다. 외식업체를 운영하던 H사는 연 매출 10억 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는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컸다. 법인 전환 후 세율 구조의 이점을 활용해 연간 약 4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했고,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도 탄력을 받았다. 제조업체 B사는 부동산과 설비를 다수 보유해 세 부담이 컸는데, 포괄양수도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해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을 누리며 비용 부담을 줄였다. 친환경 분야의 P사는 현물출자 방식을 활용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계한 법인 전환을 추진했고, 연구개발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법인 전환 방식은 사업 특성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개인사업자를 폐업 신고한 뒤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 방법인 포괄양수도 방식은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모두 이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양도소득세 이연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된다.

다만 법인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종업원 전원이 법인으로 고용 승계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현물출자로, 부동산이나 현금자산을 직접 자본금으로 전환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자산이 많은 경우 유리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법인 전환 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전략은 영업권 평가다. 영업권은 기업이 가진 무형의 가치로, 고객 기반, 브랜드, 기술력 등을 토대로 평가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고, 법인은 양수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5년간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표자는 정당하게 자금을 회수하고, 법인은 세무상 비용 인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영업권 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할 때 세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객관적 감정평가가 필수다.


법인 전환은 단순한 사업 형태 변경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다. 그러나 전환 이후 법인의 자금은 대표의 개인 자금과 철저히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가지급금 문제나 세무조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은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개최 등 행정적 절차와 회계 관리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용도 늘어난다.

따라서 법인 전환은 세금 절감이나 위험 회피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어야 한다. 현재의 사업 규모, 수익성, 자산 현황, 향후 확장 계획, 가업 승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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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김희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NPTI 연구원 재무심리진단 컨설턴트
  • 前) 에프인 인터내셔날 대표
  • 前) snbd 홀딩스 전략기획실장
  • 前)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서초지부 회장
  • 前) 서초경찰서 청소년발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