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자산일까 세무 리스크일까

2025-08-28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중 아직 명확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아 내부에 적립된 자금으로, 향후 새로운 투자나 배당에 활용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처럼 보이지만, 관리가 부실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심각한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성공의 증거이자 동시에 풀기 어려운 재무적 숙제로 다가온다.

P사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0년 66억 원에서 2023년 1,607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당기순이익 809억 원이 더해져 2,416억 원까지 불어났다. 과거에도 P사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대규모 재고를 보유한 뒤 가격이 오른 이후 판매해 2,000억 원대 재고 차익을 얻었고, 이후 세무조사로 2,719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한 해 1,59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8년간 배당을 하지 못했다. 이 사례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고 세무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기업 경영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주식 가치가 장부상 과도하게 평가된다. 특히 비상장사의 경우 주식 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실제로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는 어렵지만, 상속이나 증여 시에는 이 평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가업 승계나 지분 이전 과정에서 대표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 부담 중 하나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반드시 현금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설비 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 실제 현금 유동성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장부상 숫자만 보고 여유 자금이 많다고 판단하면 경영 의사결정에서 착오를 범할 수 있다.

세무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다.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기업을 주시한다. 매출 과다계상, 비용 과소계상 등을 통해 가공이익을 만들고 이를 유보하는 방식의 탈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다른 잠재적 세금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방법은 배당이다. 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직접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고, 최고세율이 45%에 달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규모 일시 배당보다 매년 분산 배당하는 방식을 권한다. 이렇게 하면 초과누진세율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환원이 가능하다.

두 번째 방법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 가치는 높아지고, 법정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어 자본 구조 안정성도 유지된다. 특히 가업 승계 과정에서 지분 구조를 정리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세 번째 방법은 특허권 양수도 같은 무형자산 거래를 통한 정리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현가화해 법인 간 거래를 진행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세무상 정당성과 가치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수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나친 감소는 자본을 줄여 부채비율을 악화시키고, 이는 은행 대출이나 금리 협상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급여 인상, 배당 등은 결국 현금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집행은 기업의 유동성을 해치고, 경기 변동에 대응할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많으면 무조건 좋다'도, '빨리 줄여야 한다'도 아닌 관리의 문제다. 적정 수준을 유지하며 기업의 성장 전략과 세무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 자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좌우하고, 때로는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잠재 위험임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금과 경영 안정성을 모두 지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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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정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