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단순한 사업 형태 변경이 아니라 절세, 자본 조달, 경영 안정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의사결정이다. 사업 초창기에는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관리가 수월한 개인사업자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이 늘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세금 부담과 성장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연 매출이 3억 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세제 구조상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세율만 보더라도 차이가 크다. 개인사업자는 6%에서 최대 45%까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으면 35%의 고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 9%, 200억 원까지 19%, 최대 24%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2억 원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약 7,600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은 약 2,0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법인 전환의 장점은 세금 절감에 그치지 않는다. 법인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지분 구조를 활용한 가업 승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의 신뢰도 역시 법인이 훨씬 높아 대기업과의 계약이나 수출·입찰 참여가 수월해진다.
H 디자인 회사의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5년간 운영하다 2023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첫해에만 약 2,00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 기회를 얻었다.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장점은 더욱 커진다. 가족을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시켜 급여를 지급하면 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남은 이익은 배당하거나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모든 경우에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해 다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표가 연 1억 5,000만 원을 급여로 받을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돼 5,250만 원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금융 상품 수익 등 사업 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 전환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전환 절차 또한 간단하지 않다.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규모, 주주·임원 구성, 정관을 확정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전환 방식은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이며 절차가 간단하지만 부동산 이전 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후자는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전환 후에도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최종 결산 등 후속 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연 매출 3억 원 이상의 사업자들 사이에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법인 전환은 단기적인 세금 절감뿐 아니라 자금 조달, 사업 확장, 승계 계획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인 전환은 '언제 할 것인가'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을 넘어 한계세율이 40% 이상이 되는 시점, 혹은 거래처와 투자자 요구가 커지는 시점이 적기일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성급히 결정하기 보다는 사업 구조와 재무 상황, 미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법인 전환은 사업의 성장 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결정이다. 따라서 연 매출 3억 원 이상이라면, 법인 전환이 가져올 세금 효율화와 경영 안정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시기와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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