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법적 제재를 피하려면?

2025-08-25



명의신탁주식이 증여세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권은 통상 차명주식 발생 시점부터 15년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법인 설립 시 발생한 차명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차명주식은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어 큰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증대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 등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금융 거래 내역, 주식 변동, 이상 거래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차명주식을 적극 적발하고 있다. 국세청의 강화된 감시와 조사는 명의신탁주식이 더 이상 묵인될 수 없는 심각한 조세 회피 수단임을 보여준다.

명의신탁주식은 그 자체로 권리관계가 불명확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명의수탁자는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 간섭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이나 압류로 주식이 제삼자에게 넘어갈 위험도 있다. 게다가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주식이 유가족에게 상속되어 소송 없이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유가족이 주식을 정당하게 상속받았다면 실소유주가 회수를 시도할 때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되며, 경영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더불어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하락과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속한 환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신탁 해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실소유자가 투자한 금액을 입증할 객관적 금융거래 자료와 명의신탁 약정서 등이 필요하다. 과거 약정서가 없거나 차명주주가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 명확한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주식 증여, 주주 간 거래, 자사주 매입, 임원 퇴직연금 활용, 법인 증여, 자본금 감자 등 다양한 환원 수단이 존재하나, 각각의 방법은 법적·세무적 절차가 까다롭고 리스크가 존재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어려워 시가 기준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액면가 기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전문적인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할 경우, 국세청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불공정 주식시장 조성, 세금 추징, 법적 분쟁 등 심각한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금 부담을 사전에 예측해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차명주식 보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정비한 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하고 체계적인 환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50822000049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동진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전찬우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