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때로는 성공의 결과물이자, 때로는 풀기 어려운 재무적 난제로 다가온다. 흑자 경영의 결과로 쌓이는 이 축적된 이익금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숨겨진 지뢰'와도 같은데,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이 이익잉여금은 현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장부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초래하고,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을 주시하는데, 이는 매출과다계상과 비용과소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배당, 자사주, 특허권 양수도 등 세 가지 주요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배당은 가장 기본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이다. 다만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고, 종합소득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는 주주에게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을 고려하여 매년 분산하여 배당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일시에 대규모 배당보다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한다.
두 번째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법은 회사와 주주가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식을 매각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는 과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고 단순 주당 주식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에게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본금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는 이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형자산인 특허를 현가화하여 기업에 양수·양도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특허권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외에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무리한 정리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의 현재 상황과 발생 원인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잘못 관리하면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흑자 경영의 이면에 숨겨진 이 재무적 함정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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