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재무 리스크다. 이는 실제 자금이 지출되었으나 거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완결된 경우에 일시적으로 계상하는 채권성 계정으로, 대부분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 인출에서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기업 재무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준다. 장기간 정리되지 않으면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신용등급 하락, 외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경영자 개인에게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외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로 간주하고, 여러 규제를 통해 이를 엄격히 다룬다.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해 연 4.6%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익금에 포함시키고, 이로 인해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한다. 이자를 실제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그 미수금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아울러 법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가지급금 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고,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이나 증여가 예정된 기업의 경우,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불이익을 초래한다. 자산총액 대비 사업관련자산 비율이 낮아져 공제 한도가 줄어들고, 법인 청산이나 특수관계 종료 시에는 가지급금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어 추가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 개시 시에는 그 채무를 상속인이 떠안게 되어 부담이 지속된다.
실제 사례에서도 가지급금의 파급력은 명확히 드러난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의 윤 대표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와 접대비 중 증빙이 부족한 부분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12억 원 규모의 가지급금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세무 리스크를 안게 됐다.
B사는 해외 거래처 접대 비용 3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으나, 증빙 미비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고, 1억 원 이상의 가산세와 추징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C사는 대표이사가 개인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회사 자금 5억 원을 인출하면서 가지급금이 발생했는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회수가 불가능해져 법인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가지급금 정리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직접 상환이 가장 명확하고 이상적인 해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 상여금, 급여 인상, 배당 등을 통한 간접 해소가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득세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종합과세 적용 가능성 등 부수적인 세무 이슈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보다 전략적인 방식으로는 무형자산을 활용한 방법도 있다.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보유한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유상증자하면, 자본금 확충과 함께 가지급금 정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세무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다.
가지급금은 방치할수록 세무 리스크가 누적되고,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위협한다. 따라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리 방식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