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기준, 국세청에 등록된 가동 사업자 수는 약 995만 개에 달한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4명 중 1명이 사업자로, '1,000만 사업자 시대'가 현실화된 셈이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약 864만 개(86.9%), 법인사업자는 약 130만 개(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을 시작한 많은 개인사업자가 일정 시점이 되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사업이 성장해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날 경우, 법인으로 전환해 절세와 비용처리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만 명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다는 통계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형태가 더 유리한 것일까?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로 9~24%의 구간별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약 38% 세율로 7,6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법인은 약 2,000만 원의 법인세만 납부하게 된다. 세금 차이만 봐도 약 5,600만 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법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표이사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가족 인건비 등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순이익을 법인 내부에 유보해 재투자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가족을 임원이나 주주로 등재해 근로소득을 나누고,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가능하다. 가업 승계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유리한 구조를 제공한다.
그러나 법인이라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1억 5,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35%의 세율이 적용돼 약 5,250만 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법인 전환으로 줄인 법인세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결국 법인에서 아낀 세금을 다시 개인 소득세로 환수당하는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 전환의 적기는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선으로 본다. 이 시기부터는 개인의 한계세율이 40%를 넘기기 때문에 세 부담이 급증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법인 전환을 택한 개인사업자들의 연평균 매출은 7억 8,000만 원, 개인사업자 운영 기간은 평균 6.8년이었다. 이는 법인 전환이 일정 수준의 매출과 수익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 이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 전환은 더욱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가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급여를 분산하고,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를 정식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소득 분산은 종합소득세 누진구조를 활용한 절세 전략으로 매우 유효하다.
IT 솔루션 기업을 운영하는 T사의 선 대표는 최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법인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연 매출이 8억 원을 넘어서면서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됐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세무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법인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인 전환 이후에는 세금 부담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대외 신용도 역시 향상됐다.
이처럼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 구조와 지배구조의 변화, 회계 투명성 강화, 대외 신뢰도 제고, 투자 유치, 가업 승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1억 원 이상이 예상되거나 가족경영, 투자 계획 등이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환 시기와 절세 전략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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