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의 숨은 무기..직무발명보상제도

2025-06-24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 혜택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 명확해야
창의성 자극과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기술 혁신이 기업 생존의 열쇠가 된 시대, 중소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이는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로, 직원의 창의성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 혜택이다. 회사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으로 25%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년 동안 1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면, 2,50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실질적으로 7,500만 원을 투자하고 1억 원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발명자인 직원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인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숨은 장점도 알아보자.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이나 산업재산권의 가치가 산출되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가업승계나 주식 가치 관리를 고민하는 중소기업에는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 잘 알려진 H 기업의 사례처럼 직무발명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또한 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부품을 개발한 직원이 5만 6천 원의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약 2조 원의 적정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문제는 현행 발명진흥법이 '적정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인 것이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업원과 사용자가 미리 정해야 한다. 근무 규정상 사전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단순히 세금 혜택만 노리는 제도만은 아니다. 이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발명 의욕을 자극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기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발명된 기술을 승계받아 기술 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기업과 직원 간 시각차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직원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리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다. 명확한 규정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분쟁을 예방하면서, 중소기업 혁신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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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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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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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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