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시한폭탄 안고 사는 중소기업

2025-06-04



상법 개정 이전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명의신탁주식. 과거 법적 요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현재는 조세 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합법적 환원마저 어려워진 상황에 이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의미한다.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발기인 수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 없이도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되었지만, 소득 축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국세청은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악용 사례를 정교하게 적발하고 있다. 장기간 주식 보유 현황, 취득·양도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찾아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명의수탁자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이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빈번하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어 거액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이나 편법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는 활용이 어렵다.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 전환 경위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주식 증여를 통한 환원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로워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액면가 거래 시에는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이 불가능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불균등감자,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지만 각각 복잡한 절차와 세무적 고려사항이 따른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다. 명의수탁자의 상황 변화, 기업 가치 상승, 법령 변경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원 비용과 복잡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을 결정할 때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당장 환원이 어렵다면 주식양도 제한 규정 등 안전장치라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내일보다 오늘이, 내년보다 올해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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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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