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의 새로운 방법

2025-05-30



자기주식.. 지나친 취득은 리스크 동반
신중한 계획과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

 

최근 비상장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핵심적인 재무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기주식은 기업이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것으로, 자본의 공동화와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상장기업이 주가 부양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과 달리, 비상장기업은 가지급금 정리와 미처분이익잉여금 해소 등 내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자기주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에서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 주식 정리 등 내부 재무 위험 해소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L 사의 사례를 보면, 창업 이후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로 매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뤘으나 적절한 이익금 관리 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재무 위험성이 커졌다.


L 사는 대표이사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했고,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처리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함으로써 법정자본금의 변동 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D 사는 설립 초기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했으나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성장했고, 이익금의 지속적 축적으로 향후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 부담이 예상되었다. D 사 또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2세 경영을 위한 가업승계 기반도 마련했다.

자기주식 취득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이면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상여나 배당보다 세 부담이 현저히 낮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처분 목적의 자사주 매입 시 발생하는 처분 손실은 법인세 감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기주식은 주주 간 분쟁 해결과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적대적 M&A 방어,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구조 조정 등 다양한 경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세대교체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 시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을 경우 주주 간 부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현금 유출로 인한 투자 기회 상실과 부채비율 증가 위험도 있다. 특히 잦은 자기주식 취득이나 불분명한 매입 목적은 과세당국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의 현금 유동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운전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신규 투자나 연구개발 기회를 놓칠 수 있어 기업의 현금 흐름과 투자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자기주식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재무 리스크 해소 수단이 아닌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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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서정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