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은 외부 일정에 맞춰 12월에 기말결산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가지급금'인데,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이 지출됐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한 계정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법인 운영 과정에서 기업 자금을 예산이나 회계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영업 활동의 관행으로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비용 지출이나 대표나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출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지급금이 누적되기도 한다.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내부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세법상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의 귀속 주체가 되는 대표 등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하며, 법인은 이 이자수익을 포함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하고, 미납 이자액만큼 가지급금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유통회사 L사의 김 대표 사례를 보면, 가지급금 10억 원과 차입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연간 5천만 원을 납부했다. 법인 청산 시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증가분과 인정이자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 2천만 원, 청산 시 소득세 증가분 4천만 원 등 10여 년간 약 8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가 불가능해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다. 일반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 충족 시 손금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이러한 처리가 불가능하다.
가지급금은 또한 세무 리스크로 작용해 재무제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업 확대와 영업 활동에 제약을 준다. 기업 신용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어 투자, 금융권 자금 조달,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납품이나 입찰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의 재무제표를 위협하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어렵게 하므로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 정리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금 입금이다.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을 활용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배당 등으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하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배당금에 비례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예상 세액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도 회계 오류 수정, 감자,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다양하나,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재무 상태, 주주 구성,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해결책이 필요하며, 변경되는 세법과 관련 정책은 가지급금 정리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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