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과 제도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노무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법령 변화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현시점에서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법령 준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와의 심각한 갈등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정부는 기업에 형사처벌을 비롯한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의 갈등은 기업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당장은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중심의 제도를 설계하여 근로자가 노무 관련 정보와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기업은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노무관리는 채용에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수립, 근로 시간 관리, 휴일 및 휴가 부여, 차별 방지, 임금 지급, 퇴직금 산정, 성희롱 예방, 근로자 명부 관리, 최저임금 준수, 서류 보존, 노사협의회 운영, 해고 절차, 중대재해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자격 상실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므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주 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자체적인 노무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대장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영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근로일, 근무 장소, 휴식 시간, 주휴수당 등 근로조건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금대장 관리에 있어서도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각종 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연차 사용 촉진, 징계 절차 마련 등도 노무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추가로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4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소규모 기업들도 근로 시간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의 노무관리 시스템이 발달하여 전자 근로계약서, 근태관리 애플리케이션, 급여 계산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은 인적 오류를 줄이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확산함에 따라 이에 맞는 노무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재택근무 시 근로 시간 산정, 업무 지시 방식, 비용 부담 문제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노무관리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법적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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