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여러 이후로 임원,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보수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22조)에서 퇴직소득세 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무보수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이고, 4대 보험(임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외) 역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으며, 4대 보험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기 때문에 근로소득 등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임원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무보수 기간을 사례별로 구분하여 퇴직소득 인정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전체 근무 기간 무보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금이든 퇴직위로금이든 퇴사일에 5억을 지급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근무 기간을 무보수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할 경우 ①번과 ②번 모두 퇴직소득세 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퇴직소득세 한도가 0원이기 때문에 5억 전액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례 2) 퇴직 전 3년 동안 급여를 지급한 경우
임원이 입사일부터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간 동일하게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을 5억 원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기 때문에 ①번의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0원이고, 퇴직 전 3년 동안 급여를 동일하게 월 1,000만 원씩 지급하였기 때문에 3년 연평균 환산액은 12,000만 원이 되어 ②번의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144,000,000원이 됩니다. 때문에 이 임원의 경우 144,000,000원은 퇴직소득세, 초과 금액 356,000,000원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례 3)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임원이 입사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고 2020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무보수로 근무했으며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을 5억 원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①번의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3년 연평균 환산액 12,000만 원의 3배수를 적용하면 288,000,000원이 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무보수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②번의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0원이 됩니다. 때문에 이 임원의 경우 288,000,000원은 퇴직소득세, 초과 금액 212,000,000원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례 4) 2019년 12월 31일 기준, 퇴직 전 3년 기준 급여를 지급한 경우
흔히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지로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입사일부터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고, 코로나 등의 여파로 다시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3년간 또다시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은 임원에게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을 5억 원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3년 연평균 환산액은 12,000만 원이 되어 ①번의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3배수를 적용하면 288,000,000원이 되고, ②번의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는 퇴직 전 3년 동안 급여를 동일하게 월 1,000만 원씩 지급하였기 때문에 3년 연평균 환산액은 12,000만 원이 되어 2배수를 적용하면 144,000,000원이 됩니다. 때문에 이 임원의 경우 ①+②=432,000,000원은 퇴직소득세, 초과 금액 68,000,000원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보수 기간이 총 8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무 기간 14년 동안 급여를 지급한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경우 무보수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①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급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 ②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급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가 결정되며, 절세효과의 여부가 결정 나는 것입니다.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는 위 네 가지 사례에 대부분 포함될 것입니다. 임원에게 무보수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길 원하는 법인은 당장 퇴직을 결정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급여 지급 시기와 앞으로의 급여 지급을 계획하여 퇴직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네 사례에 대입하여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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