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관한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의 발단이 될 수 있다

2025-01-24



매년 3월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매번 바뀌는 세법에 따라 점검할 사항이 다양한 만큼 세무 담당자들이 가장 바쁜 때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에 앞서 매출, 금융, 비적격 증빙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리고 이때 주목해야 할 것에는 ‘가지급금’도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 거래 내역이 불명확해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 등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 등이 대표적인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다.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별개의 주체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법인의 사무 처리를 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회 구성원일 뿐 법인과 동일할 수 없다. 만약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다면, 세법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간주하며 가지급금으로 취급한다. 즉, 대표이사는 법인에게 사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수 있을 뿐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적 제재를 받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에 응당한 대가가 따른다. 법인에 발생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를 미납한다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높아지고, 이자는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에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지급이자 손금 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들에 영향을 주므로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포함되기에 법인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에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이동이 있는 경우 중과세를 물게 되므로 가업승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 상속세가 증가한다. 게다가 회계처리가 불명확한 임시계정이므로 법인의 신용도를 낮추게 된다.

이렇듯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 유동성을 저해하고, 신용도에 악영향을 줘 금융권의 대출을 막기도 한다. 자금줄이 막힌 기업은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입찰이나 수주도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 혐의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누적시킨 법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이나 퇴직금 등 비용을 발생시켜 변제할 수 있다. 다만,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의 세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법인이라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한 상계처리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배당정책을 통해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리스크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하지만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감자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개인 부동산 매각, 특허권 양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대금 변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상법 및 세법 등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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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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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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