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도 예외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

2020-03-06

 

상당수 병의원은 과거의 습관대로 노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무 관리에 대한 개념과 접근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과거 직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규정 변경이 가능한 골자로 양대 지침이 폐기되었으며 상당수의 근로 감독관을 충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 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 감독관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이고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업무가 시행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병의원은 특례유지업종과 30인 미만 업종에 분류되어 주 52시간 업무 시행에 약간의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병원의 경우 9월부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물론 개인 병의원도 4년 이내에 주 52시간 업무가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의 내용은 1주 7일의 근로 시간 한도가 과거 68시간 또는 60시간에서 주일 40시간과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대표와 근로 시간 초과사유, 대상 근로자 범위 등의 내용을 서면 합의하여 특별 연장 근로 요건을 충족시켜 두어야 합니다. 또 직원이 1일 8시간 이내 휴일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으로 인해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병의원은 노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무 관리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계약서 1부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 근로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에는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과 소정 근로 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 종사업무 등이 필수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병의원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해서 4대 보험 가입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병의원 직원 수가 상시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10명 이하일 경우에도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해 임의적으로 병·의원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작년 7천 530원에서 올해 8천 35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 대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포괄임금제, 4대 보험, 비과세 복리후생비 등의 임금 부분을 점검해야 하며,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도 정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 시간은 업무시간과 완전하게 독립되어야 합니다. 만일 휴게 시간 중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은 휴게 시간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병·의원은 여성 직원이 많은 특성이 있으므로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 해고의 제한,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 제한, 출산 전후의 휴가, 임신 시기 근로 시간 단축, 태아 검진 기간 허용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좋은 방향으로 근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직원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을 저하하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작성해야 합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노무 제도는 무효가 되며 더 큰 위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무 제도와 근로조건 등의 세부 내용을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창원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신창원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병의원 매출 경비 분석
  • 병의원 세금신고 내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