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8-14 ~ 2023-09-15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3-08-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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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18. 9. 16. ~ '23. 9. 1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