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족친화 인증 신청 3차 연장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8-04 ~ 2023-08-31
담당부처/부서
여성가족부
등록일
2023-08-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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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인증,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