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족친화 인증 신청 3차 연장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8-04                         ~                         2023-08-31                        
                    
                    담당부처/부서
                    여성가족부
                    등록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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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인증,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