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경력자ㆍ학위 보유자까지 확대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6.27일)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