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7-03 ~ 2023-07-31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3-06-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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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선정시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 지원혜택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ㆍ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ㆍ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ㆍ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