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5-22                         ~                         2023-05-26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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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지자체 : 서울, 부산, 광주, 전남, 파주, 포천, 대구, 경북, 대전, 경남, 강원, 전북
	※ 단, 2023년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조건
	※ 강원, 경남, 전북 지역은 1월 ~ 4월 가입 업체
	
	☞ PL보험 납부 보험료 일부 지원 (지역별 상이)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 : 보험료의 20%,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파주, 포천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단, 경기도와 중복 지원 불가)
	- 대전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경남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2백만원 환급(단, 수출기업만 지원 )
	- 전북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50만원환급(단, 보험료 5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