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주요내용

2023년도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평가료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