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공고번호
                        제2022-414호
                        신청기간
                        
                        2022-06-30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2-06-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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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ㅇ 주요 변경사항 :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사유에 '원전 협력 중소기업'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