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공고번호
제2022-414호
신청기간
2022-06-30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2-06-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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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ㅇ 주요 변경사항 :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사유에 '원전 협력 중소기업'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