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09-30 ~ 2025-10-22
담당부처/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2025-10-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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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제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2025년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기업

☞ ’25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 일정 맞춤형 지원(4회/年) 
- 제품당 1,280천원(분기별 기업당 최대 6,400천원, 5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