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09-12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09-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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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2호(24.12.26.), 제2025-326호(25.5.20.), 제2025-456호(25.8.11.), 제2025-485호(25.8.29)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사업별 상이)
☞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6%p까지 금리우대 지원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