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07-14                         ~                         2025-11-28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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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49호, 2025.8.7)」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크레딧 사용처 확대 : 가스요금에 LPG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