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07-01                         ~                                                 
                    
                    담당부처/부서
                    경기도
                    등록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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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규모 : 500억원(은행 협조융자)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