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05-19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05-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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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ㆍ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유형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ㆍ택배비 지원(신속지급ㆍ확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