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주요내용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4p 참조

☞ 최대 2년, 2.8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