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